In the case of paying assessable income under Section 40 (3) and (4),  การแปล - In the case of paying assessable income under Section 40 (3) and (4),  เกาหลี วิธีการพูด

In the case of paying assessable in

In the case of paying assessable income under Section 40 (3) and (4), withholding tax shall be made at the income tax rate; except-

(a) In the case of paying assessable income under Section 40 (3) and (4), not specified in (b), (c), (d) and (e), to a non-resident, withholding tax shall be made at the rate of 15.0 per cent of the income;27

27R.D.No.270

(b) In the case of paying assessable income specified in Section 48 (3) (a) and (c), withholding tax shall be made at the rate of 15.0 per cent of the income; 28

28R.D.No.290

(c) In the case of paying assessable income specified in Section 48 (3) (b), the issuer of the bill or debt instrument or a juristic person who is the issuer of such bill or instrument shall be deemed to be the payer of assessable income and shall withhold income tax from the taxpayer at the rate of 15.0 per cent of the income.

(d) In the case of paying assessable income under Section 40 (4) (a) not specified in (b) and (c) of this Section, to a resident taxpayer, if the payer is not a juristic person, he is not liable to withhold tax under this Section;

(e) In the case of paying assessable income under Section 40 (4) (b), withholding tax shall be made at the rate of 10.0 per cent of the income. 29

29R.D.No.262 No.270

R.CT.No.20/2533 No.21/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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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40 (3) 및 (4)에서 평가할 수 있는 소득, 지불 하는 경우 원천 징수 세금 한다 소득세 비율; 제외 하 고-(a)의 경우에 지불 하는 (b), (c), (d) 및 (e), 비 거주자를에 지정 되지 않은 섹션 40 (3) 및 (4), 평가할 수 있는 소득 원천 징수 하 여야 소득;의 15.0 %의 속도로 27 27R입니다. D.No.270(b)의 경우 지불 섹션 48 (3) (a)와 (c)에 지정 된 평가할 수 있는 소득, 원천 징수 하 여야 소득;의 15.0 %의 비율로 2828R입니다. D.No.290(c)의 경우 섹션 48 (3) (b)에 지정 된 평가할 수 있는 소득, 지불 청구서 또는 채무 악기 또는 빌 또는 악기의 발급자 인 법인의 발급자 평가할 수 있는 소득의 지불으로 간주 한다 그리고에서 납세자의 소득의 15.0 %의 비율로 소득세를 원천 징수 한다.(d) 섹션 40 (4) 평가할 수 있는 소득 ()에 지정 된 지불 하는 경우 (b)와 (c) 거주 납세자는 지불 법인, 없는 경우이 섹션의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이 섹션에서 세금을 원천 징수(e)의 경우 섹션 40 (4) (b)에서 평가할 수 있는 소득 지불, 원천 징수 소득의 10.0 %의 속도로 만들 수 한다. 2929R입니다. D.No.262 No.270R.CT입니다. No.20/2533 No.21/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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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에 따라 과세 소득을 지불하는 경우 (3), (4), 세금을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의 속도로 이루어져야한다; except- (a) (40)에 따라 산정 수입을 지불하는 경우, (3), (4), (b) 비 거주자에게, (c), (d) 및 (e), 원천세에 지정되지 수익 15.0 퍼센트의 비율로 만들어 져야한다; 27 27R.D.No.270 (b)하여야한다 원천세, 구역 (48) (3) (a)와 (c)에서 규정 산정 수입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소득의 15.0 퍼센트의 비율로 할; 28 28R.D.No.290 제 48 (3)에 규정 된 과세 소득을 지불하는 경우 (C), (B), 청구서 또는 채무 상품의 발행자 또는 청구서 또는 악기의 발행자 인 법인 과세 소득의 지급인으로하고 소득의 퍼센트 15.0의 비율로 납세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야한다 간주한다. (D) (40) (4)에 따라 과세 소득을 지불하는 경우 ()를 지정하지 ; 지급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 (B)이 제의 (c)에, 거주 납세자로, 그는이 섹션에서 세금을 원천 징수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40)에서 과세 소득을 지불하는 경우 (E) (4) (B), 원천 징수 세금은 소득의 10.0 퍼센트의 비율로하여야한다. 29 29R.D.No.262 No.270 R.CT.No.20 / 2533 21 호 / 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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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과 납부 수입 섹션 40(3)와 (4), 원천징수 세율이 되는 세율 소득 제외

; (a)의 경우 당사 지급 수입 섹션 40(3)와 (4), 지정하지 않(b), (c), (d), (e), 비 상주, 원천징수 세율이 만든 이하의 15.0%는 income;27

27R.D.No.270

(b)의 경우 당사 지급 소득 지정된 섹션 48 (3) (a)와 (c), 원천징수 세율이 만든 이하의 15.0%는 수입; 28

28R.D.No.290

(c)의 경우 당사 지급 소득 지정된 섹션 48 (3) (b)발급자의 빌 빚 계기판이나는 사람에게 매매계약은 발급자의 같은 악기나 빌 것으로 간주합니다는 당사의 지불 하며 만류하다 소득 소득세에서 납세자에게 이하의 15.0%는 수입.

(d)의 경우 당사 지급 소득에 따라 섹션 40 (4) (a) 지정하지 않았음(b) 및 (c)의 이 절에 상주 납세자들인지세 매매계약은 사람이 아닌 경우, 그 세금 책임 이 섹션에서 간호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e) 당사 지급 수입(4) (b)40 섹션의 경우 원천징수 세율은 소득의 10.0%의 속도로 하여야한다. 29

29R..d. No. 262 270No.

R. CT.no. 20/2533 21/253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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