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e whether there was any effective means to ensure actual price restr การแปล - see whether there was any effective means to ensure actual price restr เกาหลี วิธีการพูด

see whether there was any effective

see whether there was any effective means to ensure actual price restraint on the downstream
enterprises. As a natural consequence, the High Court decided that the corrective orders and surcharges for resale price maintenance were wrong.8
Last, at the annulment lawsuit filed by Ilsung Pharmaceutical and Hanmi Pharmaceutical, the High Court also reversed the KFTC’s decision9 only on the part of imposing surcharges
in that in measuring the relevant turnover, which was the basis of calculating surcharges for
unfairly luring customers, the profits from each individual medical institution to whom
companies’ support was provided should be regarded as the relevant income instead of
overall sales profit from the products sales.
5. The Supreme Court’s Judgment
In response to the Seoul High Court’s judgment, Dong-A Pharmaceutical and Choongwae
Pharmaceutical that completely lost in the case appealed to the Supreme Court while the
KFTC which partially lost in the case also appealed to the Court against Yuhan. Regarding
the Hanmi Pharmaceutical case, both the KFTC and Hanmi appealed to the Supreme Court.
Among the appeals, the Supreme Court dismissed the appeal of Dong-A and Choongwae for
following reasons: (i) since the sales promotion of medical products and specific support to
medical institutions for such promotion that generally went under unfair customer luring, the
overall profit of medical products concerned should be regarded as the sales turnover of
relevant products affected by violation of law; and (ii) considering the details and scope of
practice concerned and its impact on consumers and medical product market, the KFTC’s
calculation of surcharges by applying 1% of yearly turnover of the enterprise could not be regarded as a violation of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or over-restriction principle.10
The main details of judgments in the other two cases are stated as below. In the Yuhan case,
the KFTC appealed to the Supreme Court but the Court reversed and remanded the part of the
KFTC’s decision where it annulled the corrective order on the enterprise’s support in the
product demonstration and other events. Its ground was as following: since such practice
could be repeated in the foreseeable future in the same form of providing entertainment costs
8 The Seoul High Court’s Judgment 2009Nu33777, November 4 2010. 9 The Seoul High Court’s Judgment 2008Nu2868, November 19 2008, Decision 2008Nu2868 and Judgment 2008Nu2530, May 14 2009. 10 The Supreme Court Judgment 2008Du22815, December 23 2010 and Judgment 2009Du3268, November 25, 2010.
8
or get-together costs, which were regarded as unlawful under the MRFTA, the court pointed out11 that the KFTC could prohibit a repetitive practice whose type is not acknowledged as
illegal in this case.
Regarding the Hanmi case, the plaintiff’s appeal was dismissed. In response to the KFTC’s appeal, the Supreme Court reversed and remanded 12 the lower court’s judgment of
annulment with regards to the KFTC’s corrective order in that, if the company’s kickbacks,
which were specifically confirmed, could be regarded as a sales promotion practice planned
for counterparties by the enterprise, overall sales profit from all counterparties of the medical
products concerned should be regarded as the sales turnover of relevant product affected by
legal violation when measuring surcharges.
II. Relevant Provisions and Systems
1. Significance
Unfair trade practice is the one which triggers concern to disrupt fair trade. It shall go under
one of the subparagraphs under Article 23(1) of the MRFTA. The types of unfair trade
practices are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such as the one, raising issue of unfairness on
competition means, and another, raising issue of anti-competitiveness.
The reason for the KFTC’s enforcement on the domestic pharmaceutical enterprises is that
their supporting practices to medical institutions went through unfair luring customer which
was prohibited under the MRFTA. In fact, the provision on customer luring in the MRFTA
means the practice which is unfairly luring customers of competitors to deal with the
enterprise concerned. According to No. 4 of Appendix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n the
MRFTA, such practice is classified into the one for promising unjustifiable gains and others
by using fraudulent means. Therefore, the crucial criterion for examining customer luring is
the enterprise’s promise of unjustifiable gains for unfair and substantial benefits to customers
in light of the practices in normal business cases.
In Korea, customer luring can be prohibited by three different provisions as following: (i)
customer luring by promising unjustifiable gains and using fraudulent method is categorized
11 The Supreme Court Judgment 2008Du23117, November 25 2010. 12 The Supreme Court Judgment 2009Du9543, November 25 2010.
0/5000
จาก: -
เป็น: -
ผลลัพธ์ (เกาหลี) 1: [สำเนา]
คัดลอก!
어떤 효과적인 하류에 실제 가격 구속 되도록 의미 된 여부 기업입니다. 자연 결과적으로 고 등 법원 결정 시정 명령과 할증 재판매 가격 유지 했다 wrong.8 마지막으로, 무효 소송 일성 제약 한미 제약에 의해,에서 고 등 법원 또한 반전만 부과 하는 할증료 부분 결제의 decision9 측정 관련 매출에, 할증을 계산의 근거가 했다 부당하 게 유인 고객, 누구를 각 개별 의료 기관에서 이익 회사의 지원 대신 관련 소득으로 간주 되어야 합니다을 제공 했다 전반적인 판매는 제품 판매에서 이익. 5. 대법원의 판단 서울 고 등 법원의 판단, 동아 제약, 중 외에 대 한 응답 완전히 길을 잃 었는 경우에는 제약 하면서 대법원에 호소는 부분적으로 손실 경우에는 결제는 또한 유한에 대 한 법원에 호소 했다. 에 대해서 한미 제약의 경우, 결제 및 한미 대법원에 호소 했다. 항소, 중 대법원 동 A의 항소를 기 각과 외에 대 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 (i) 및 특정 의료 제품의 판매 촉진을 지원 일반적으로 부당한 고객 유인, 아래가 같은 프로 모션에 대 한 의료 기관에서 관련된 의료 제품의 전반적인 이익의 판매 회전율으로 간주 되어야 합니다. 법률의 위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관련 제품 그리고 (ii) 고려 세부 사항 및 범위 연습과 관련 소비자 및 의료 제품 시장에는 결제에 미치는 영향 기업의 연간 매출액의 1%를 적용 하 여 수수료의 계산 하지 비례 원칙 또는 과잉 금지 principle.10의 위반으로 간주 될 수 있다 다른 두 경우에 판단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진술 된다. 유한 경우 결제 대법원에 호소 하지만 법원 반전 하 고 송환의 일부는 그것에 기업 지원에 교정 순서를 무효화 하는 결제의 결정은 제품 데모 및 기타 행사 그것의 지상은 다음: 같은 연습부터 제공 하는 엔터테인먼트 비용의 동일한 형태로 장래에 반복 수 있습니다. 8 서울 고 등 법원의 판단 2009Nu33777, 2010 년 11 월 4. 9 서울 고 등 법원의 판단 2008Nu2868, 2008 년 11 월 19 일, 결정 2008Nu2868 그리고 판단 2008Nu2530, 2009 년 5 월 14. 10 대법원 법원 판단 2008Du22815, 2010 년 12 월 23와 판단 2009Du3268, 2010 년 11 월 25 일. 8 또는 모임 비용, 소고, 법원에서 불법으로 간주 되었다 지적 out11는 결제 수 형식이으로 인정 하지는 반복적인 연습을 금지 하는 이 경우 불법입니다. 한미 사건에 관한 원고의 호소는 해산 되었다. 결제의 호소에 응답, 대법원 반전 하 고 송환 12의 하 급 법원의 판단 경우와 무효, 결제의 교정 순서에 관해서는 회사의 리베이트, 특히 확인 되었다, 계획 된 판매 촉진 방법으로 간주 될 수 있다 counterparties 기업에 의해,에 대 한 전반적인 판매는 의료의 모든 counterparties에서 이익 관련된 제품에 의해 영향을 받는 관련 제품의 판매 회전율으로 간주 되어야 합니다. 법적 위반 할증을 측정할 때입니다. 2. 관련 규정 및 시스템 1입니다. 중요성 불공정 무역 관행이입니다 공정 거래를 방해 하는 우려를 트리거. 그것은 이동 한다 아래는 소고의 제 23(1) 호의 중 하나입니다. 불공정 거래의 종류 관행에 불공평의 문제를 제기 하는 것과 같은 두 가지 범주로 분류 됩니다. 경쟁 수단, 그리고 다른 반대로 경쟁력의 문제를 제기. 국내 제약 기업에 결제의 적용에 대 한 이유는 부당한 유인 고객 겪은 의료 기관에 그들의 지원 사례는 아래는 소고 금지 했다. 사실, 고객은 소고에서 유혹에 제공 불공정 거래 경쟁사의 고객을 유혹 하 고는 연습을 의미 합니다 기업 관련된입니다. 4 부록 1 시행 령에 따르면는 소고, 같은 연습 유망한 부당한 이익 위한 것 등으로 분류 사기를 사용 하 여 의미 합니다. 따라서, 고객 유혹을 조사 하기 위한 중요 한 기준이입니다. 불공정 하 고 실질적인 혜택을 고객에 게 부당한 이득의 엔터프라이즈의 약속 비추어 정상적인 비즈니스의 경우 관행. 한국 고객 유혹 다음과 같은 3 가지 조항에 의해 금지 수 있습니다: (i) 부당한 이익을 약속 사기 메서드를 사용 하 여 유혹 하는 고객은 분류 하 고 있다 11 대법원 법원 판단 2008Du23117, 2010 년 11 월 25 12 대법원 법원 판단 2009Du9543, 2010 년 11 월 25
การแปล กรุณารอสักครู่..
ผลลัพธ์ (เกาหลี) 2:[สำเนา]
คัดลอก!
하류의 실제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효과적인 수단이 있었다 여부를 확인
기업. 자연 결과적으로, 고등 법원은 재판매 가격 유지에 대한 시정 명령 및 추가 요금이 wrong.8했다 결정
일성 제약과 한미 약품이 제기 무효 소송에서, 마지막으로, 고등 법원은 또한 단지의 부분에 공정 거래위원회의 decision9 반전 요금 부과
에 대한 요금을 계산하는 근거였다 관련 회전율, 측정에 해당하여
부당 유인 고객이 누구에 각 의료 기관에서 이익을
회사의 지원이 제공되었다 대신 관련 소득으로 간주되어야
전체적인 영업 이익 제품 판매.
5. 대법원의 판결
서울 고등 법원의 판결에 대한 응답으로는 동아 제약과 중외
동안 완전히 경우 손실 제약은 대법원에 항소
부분적 경우 손실 공정 거래위원회는 유한 양행에 대해 법원에 호소했다. 관련하여
한미 약품의 경우, 공정 거래위원회와 한미 모두 대법원에 항소.
상고 중 대법원에 대한 동아와 중외의 매력을 기각
이유를 다음 (ⅰ) 의료 제품 별 지원의 판매 촉진 이후를 에
일반적으로 불공정 고객 빼내어 불법적으로 아래에 가서 같은 증진을위한 의료 기관
의 영업 매출로 간주되어야한다 관련 의료 제품의 전체 이익
법의 위반에 의해 영향을받는 관련 제품; 및 (ii) 자세한 내용 및 범위 고려
연습 관련 소비자 및 의료 제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공정 거래위원회의
기업의 연간 매출액의 1 %를 적용하여 추가 요금의 계산을 통해 비례의 원칙 또는 위반으로 간주 할 수 없습니다 -restriction principle.10
다른 두 경우에 판단의 주요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한 양행의 경우,
공정 거래위원회가 대법원에 항소했지만 법원은 반전의 부분 송환
이있는 기업의 지원에 대한 시정하기 위해 무효 공정 거래위원회의 결정에
제품 데모 및 기타 이벤트. 그 땅은 다음과 같은했다 : 같은 방법은 이후
엔터테인먼트 비용을 제공하는 동일한 형태로 가까운 미래에 반복 될 수있다
(8) 서울 고등 법원의 판결 2009Nu33777 년 11 월 4 일 2010 년 9 서울 고등 법원의 판결 2008Nu2868을 11 월 19 2008 년 결정 2008Nu2868 심판 2008Nu2530 월 14 2009 년 10 대법원 판결 2008Du22815 년 12 월 23 일 2010 년과 심판 2009Du3268, 11 월 25 일 2010 년
8
공정 거래법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되었다 또는 얻을 - 함께 비용, 법원은 out11 지적 공정 거래위원회 그 유형으로 인정하지 않는 반복적 인 연습을 금지 할 수
이 경우 불법.
한미 약품의 경우에 대해서는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공정 거래위원회의 호소에 응답하여, 대법원은 반전 (12)에게의 하급 법원의 판단 송환
점에서 공정 거래위원회의 시정 순서에 관해서 무효를 회사의 리베이트, 경우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 계획 판매 촉진 사례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에 대한 기업에 의한 거래 상대방은 의료의 모든 거래 상대방에서 전체 매출 이익
관련 제품에 의해 영향을받는 관련 제품의 판매 회전율로 간주해야
추가 요금을 측정 할 때 법률 위반.
II. 관련 규정 및 시스템
1. 의미
불공정 거래 관행은 공정 무역을 방해 할 우려를 트리거입니다. 그것은 아래에 이동한다
공정 거래법 제 23 조 (1) 아래 각 호의 하나. 불공정 거래의 유형
관행에 불공평의 문제를 제기, 같은 것과 같은 두 가지 범주로 분류된다
안티 경쟁력의 문제를 제기, 다른 경쟁 수단합니다.
국내 제약 기업에 대한 공정 거래위원회의 집행에 대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원 의료 기관에 사례 부당 유인 고객 겪었
공정 거래법에서 금지되었다. 사실, 공정 거래법에 유혹 고객에 대한 규정은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쟁사의 고객을 유인하는 연습을 의미합니다
관련 기업. 에 시행령 부록 1의 제 4 호에 따르면
공정 거래법, 이러한 관행은 부당한 이득과 다른 약속의 하나로 분류된다
사기 수단을 사용하여합니다. 따라서, 고객 빼내어 불법적를 조사하기위한 중요한 기준은
고객에게 부당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부당 이득의 기업의 약속
정상 업무의 경우 관행에 비추어입니다.
한국에서는 고객 빼내어 불법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다른 규정으로 금지 할 수 있습니다 (I )
사기 방법을 부당한 이익을 약속하고 사용하여 유인 고객 분류됩니다
(11) 대법원 판결 2008Du23117 11 월 25 2010 년 12 대법원 판결 2009Du9543, 2010년 11월 25일.
การแปล กรุณารอสักครู่..
ผลลัพธ์ (เกาหลี) 3:[สำเนา]
คัดลอก!
실제 가격을 자제
다운스트림 기업에 보장하는 효율적인 수단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를 끌어안고 가겠다는 것은 고등법원 재판매 가격 유지 관리에 대한 수정 지시 및 유류 할증료 불포함
8 지난 잘못이 있다., 도운 혐의를 가진 제약회사와 한미약품이 제기한 무효 소송하기로 했다에
การแปล กรุณารอสักครู่..
 
ภาษาอื่น ๆ
การสนับสนุนเครื่องมือแปลภาษา: กรีก, กันนาดา, กาลิเชียน, คลิงออน, คอร์สิกา, คาซัค, คาตาลัน, คินยารวันดา, คีร์กิซ, คุชราต, จอร์เจีย, จีน, จีนดั้งเดิม, ชวา, ชิเชวา, ซามัว, ซีบัวโน, ซุนดา, ซูลู, ญี่ปุ่น, ดัตช์, ตรวจหาภาษา, ตุรกี, ทมิฬ, ทาจิก, ทาทาร์, นอร์เวย์, บอสเนีย, บัลแกเรีย, บาสก์, ปัญจาป, ฝรั่งเศส, พาชตู, ฟริเชียน, ฟินแลนด์, ฟิลิปปินส์, ภาษาอินโดนีเซี, มองโกเลีย, มัลทีส, มาซีโดเนีย, มาราฐี, มาลากาซี, มาลายาลัม, มาเลย์, ม้ง, ยิดดิช, ยูเครน, รัสเซีย, ละติน, ลักเซมเบิร์ก, ลัตเวีย, ลาว, ลิทัวเนีย, สวาฮิลี, สวีเดน, สิงหล, สินธี, สเปน, สโลวัก, สโลวีเนีย, อังกฤษ, อัมฮาริก, อาร์เซอร์ไบจัน, อาร์เมเนีย, อาหรับ, อิกโบ, อิตาลี, อุยกูร์, อุสเบกิสถาน, อูรดู, ฮังการี, ฮัวซา, ฮาวาย, ฮินดี, ฮีบรู, เกลิกสกอต, เกาหลี, เขมร, เคิร์ด, เช็ก, เซอร์เบียน, เซโซโท, เดนมาร์ก, เตลูกู, เติร์กเมน, เนปาล, เบงกอล, เบลารุส, เปอร์เซีย, เมารี, เมียนมา (พม่า), เยอรมัน, เวลส์, เวียดนาม, เอสเปอแรนโต, เอสโทเนีย, เฮติครีโอล, แอฟริกา, แอลเบเนีย, โคซา, โครเอเชีย, โชนา, โซมาลี, โปรตุเกส, โปแลนด์, โยรูบา, โรมาเนีย, โอเดีย (โอริยา), ไทย, ไอซ์แลนด์, ไอร์แลนด์, การแปลภาษา.

Copyright ©2025 I Love Translation. All reserved.

E-mail: